식품과 영양(김주현 외) - 4.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9 chapter 1 식품, 영양 그리고 건강 분류하여 식품수급상황을 보급하고 있다. 4.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우리나라에서는 1962 년부터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영양권장량을 제정하 여 사용하였다. 세계 식량농업기구 ( FAO ) 와 국민의 체위 향상, 식량생산과 공급, 국 민 보건 개선을 위하여 한국인 영양권장량을 제정하였으며, 1967 년, 1975 년, 1980 년, 1985 년, 1989 년, 1995 년, 2000 년에 걸쳐 개정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2005 년 8 차 개정에서는 영양권장량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성에 따라 영양소 섭취기준, 즉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상한섭취량을 제정하게 되었다. ‘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에서 2015 년에 처음으로 제정한 이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개정되었다. 보통 정도의 노동을 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섭취 수준을 제시한 것이다. ① 평균필요량(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EAR)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영양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평균필요량 평균필요량 너무 낮으므로 피한다 너무 낮으므로 피한다 이상적인 섭취량 범위 되도록 피하지만 허용 가능 상한섭취량 너무 높아 건강 위해확률이 높아지므로 피한다. 1.0 0.5 0.025 0 1.0 0.5 0 일상적인 영양소 섭취량 그림 1-3 영양소 섭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