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chapter 1 식품, 영양 그리고 건강 한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 수칙을 제시하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을 발표하였다 ( 2021 년 4 월 14 일) . 「국민영양관리법」 제 14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 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식생활 지침을 매 5 년 주기로 제・개정하여 발표 및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6 년부 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식생활지침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2016 년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 을 발표한 이후 5 년 만에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일반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영양섭취, 식생활 습관, 식생활 문화 분야 의 수칙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서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하여 강조 하고 있는 정책적 사항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권장 수칙으로 마련되었다.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은 다음 3 분류로 분류되어 강조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섭취 관련 지침 식품 및 영양섭취와 관련하여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균형 있는 식품섭취, 채 소・과일 섭취 권장, 나트륨・당류・포화지방산 섭취 줄이기 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과일・채소 섭취는 감소 추세, 음료류・육류 섭취는 증가 추세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1.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우유·유제품을 균형있게 먹자. 2.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3. 물을 충분히 마시자. 4.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체중을 유지하자. 5. 아침식사를 꼭 하자. 6.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7.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 8. 술은 절제하자. 9. 우리 지역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 자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14.2021.